요즘 어머니가 허리 협착증 때문에 오래 걷는 걸 힘들어하시다 보니, 자연스럽게 노인 보행기나 성인용 보행기를 알아보게 됐습니다. 막상 검색해보면 가격대가 제각각입니다. 몇 만 원짜리도 있고, 의자가 달리거나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제품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. 그런데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보행기를 일반 쇼핑몰에서 제값 주고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입니다.2026년 현재 성인용 보행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공식 복지용구 품목에 포함돼 있습니다. 조건에 맞으면 일반 대상자는 급여가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고, 본인은 원칙적으로 15%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허리 협착증이나 무릎 통증 때문에 부모님 보행기를 알아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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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7. 07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