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했는데 부모님의 등급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.부모님의 상태는 오히려 나빠졌는데 2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가거나, 4등급이 5등급으로 변경되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돌봄 서비스 계획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이럴 때 무조건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. 갱신 조사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르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, 등급판정 이후 부모님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면 별도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다만 심사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 “부모님이 많이 아프다”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식사, 이동, 배변, 복약, 인지기능 등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.이번 글에서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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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24. 06:06